증여세 비과세 생활비, 투자나 저축하면 전액 추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양 의무 이행으로 인정되는 생활비와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이 혜택은 수증자의 생존 및 학습에 필요한 소비성 지출에 자금이 사용될 때에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현금을 증여받아 재산을 불리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증여세 비과세 원칙은 자금이 수증자의 통상적인 생활비나 교육비로 즉시 소비되는 것에 한정됩니다. 투자, 저축 또는 부동산 취득 등 자산 증식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