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목적 스케일링 보험 처리: 본인 부담금 1만 원대 적용 방법

치석 제거(스케일링)는 잇몸 질환을 막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예방책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스케일링을 필수 치료로 지정하고 경제적 부담을 대폭 경감시켰습니다. 최초 2013년 7월부터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래, 정기적인 예방 진료를 통한 만성 구강 질환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연 1회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치아 수명을 늘리는 가장 현명한 투자로 평가됩니다.

예방 목적 스케일링 보험 처리: 본인 부담금 1만 원대 적용 방법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의 확대 시점과 현재의 혜택 기준

예방 목적 치석제거(스케일링)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2013년 7월 1일부터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되었으며, 이후 2017년 7월 1일부터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치주질환의 진행을 선제적으로 막는 예방적 차원에서 도입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현재 건강보험 급여 적용 대상 및 기준 (연 1회)

  • 적용 대상: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모두 해당됩니다.
  • 적용 시점 (갱신):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1년간 1회 적용됩니다.
  • 적용 범위: 잇몸 치료를 동반하지 않고, 치석 제거만으로 마무리되는 전악(전체 치아) 치석제거에 한정됩니다.

📢 ‘연 1회’ 급여 기준 기간의 명확한 이해

스케일링 건강보험 급여 혜택의 ‘연 1회’ 기준 기간은 시술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혜택은 다음 해로 자동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1월 1일이 되면 새로운 급여 혜택이 갱신됩니다.

보험 적용 시 비용 절감 효과 및 혜택 사용 확인 방법

현재 예방 목적 스케일링에 대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30%로 책정되어 있어 경제적인 부담이 획기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보험 적용 시와 비급여 시의 비용 차이를 명확히 비교하고,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기준을 확인하세요.

보험 적용/비급여 시 비용 및 적용 기준 비교 (2024년 기준)

구분 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30%) 비급여 시 (미적용)
치과의원 기준 약 1만 7천 원 내외 약 5만 원 ~ 7만 원
치과병원 기준 약 2만 5천 원 내외 약 8만 원 이상

건강보험 혜택은 환자 부담 비용을 비급여 대비 최대 5분의 1 수준으로 절감시켜 구강 관리 접근성을 높입니다. 연 1회 혜택을 통해 구강 건강 유지와 가계 경제에 모두 유리한 효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스케일링 급여 혜택 사용 여부 조회 방법

혹시 올해 스케일링 급여 혜택을 사용했는지 헷갈리신다면, 치과 방문 전 아래 경로를 통해 본인의 사용 여부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에 접속합니다.
  2. ‘민원여기요’ 또는 ‘개인민원’ 메뉴에서 ‘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를 선택합니다.
  3.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올해의 혜택 사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스케일링 혜택이 아직 남아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고 예약하세요!

치석제거 급여 기준 및 진료정보 자세히 보기

스케일링 건강보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잇몸 치료를 같이 받으면 횟수 제한 없이 보험 적용이 되나요?

A. 네, 치은염이나 치주염 등 치주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스케일링을 받는 경우(치료 목적 스케일링)는 연 1회 횟수 제한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치료 목적은 의료진의 진단에 따라 잇몸병의 정도에 맞는 후속 처치(치근활택술 등)가 동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Image of Periodontitis Treatment]

📌 중요 구분: 여기서 안내하는 ‘연 1회 급여’는 후속 조치 없이 치석 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치료의 목적(질환 유무)과 구강 상태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Q. 건강보험 적용 대상 연령이 확대된 시점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은 2013년 7월 1일(만 20세 이상)부터 최초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만 19세 이상 모든 국민이 ‘치석 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대해 연 1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기간은 매년 1월 1일에 갱신되어 12월 31일까지입니다.

Q. 착색 제거, 구취 제거 등 심미적 목적의 스케일링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A. 아니요, 구강보건 증진이나 심미적인 목적만을 위한 스케일링은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석 제거술’은 철저하게 치주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급여/비급여 적용 주요 기준]

  • 건강보험 적용(급여): 치석 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 (연 1회) 및 치주질환 치료의 일부.
  • 건강보험 비적용(비급여): 단순 치아 착색 제거, 구취 해소, 미백 관련 등 심미적/예방적 목적.

혹시 스케일링 외에 치과 진료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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