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저소득층자녀 교육정보화 지원’은 디지털 시대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균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사업은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학생들의 정보 격차 해소와 학습 몰입도 향상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월 19,250원의 통신비 감면 및 컴퓨터 500대 보급(소프트웨어 포함)이며, 상시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자격 기준 및 구체적 지원 내용
본 사업은 학생들이 경제적인 걱정 없이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현금(감면)과 현물(컴퓨터)이 혼합된 형태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은 크게 인터넷 통신비 지원과 컴퓨터 지원 두 가지로 분류되며, 각 항목별로 요구되는 자격 기준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1. 인터넷 통신비 지원 상세 (월 19,250원 일괄 감면)
가장 폭넓게 제공되는 지원으로, 월 총 19,250원에 해당하는 통신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통신사 요금을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납부(감면)하는 방식으로 제공되며, 보호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방식이 아님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비 (기본료): 17,600원
- 유해사이트 차단 서비스 비용 (필수 포함): 1,650원
인터넷 통신비 지원 대상 (네 가지 유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대상자
- 난민 인정자
이 지원은 단순히 인터넷 접속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해사이트 차단 서비스 비용까지 포함하여 통합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지원합니다.
2. 학습용 컴퓨터(PC) 지원 상세 (연간 500대 한정, 현물 지원)
컴퓨터(소프트웨어 포함) 1대를 학생 가정에 현물 형태로 직접 설치해 드리는 지원입니다. 이 지원은 연간 500대로 수량이 제한되어 있어, 아래 특정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한적 대상] 컴퓨터 지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에게 한정됩니다.
컴퓨터 지원(500대 한정)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예산 소진 전에 신속하게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지원 신청 절차 및 접수 방법 안내
본 지원 사업은 정해진 마감 기간 없이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여,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 두 가지 경로로 진행되므로 보호자님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편리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필수 확인 사항
- 온라인 접수: 정부 복지 포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접속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접수: 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며, 접수 기관은 주민센터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별도로 준비해야 할 신청서나 필수 구비 서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원 자격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기관의 자격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판단하므로, 서류 준비 부담 없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복지과(☎033-259-0883)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요약)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본 사업은 정보 격차 해소에 필수적이며,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는 상시 신청 기간을 활용하여 핵심 혜택을 확보해야 합니다. 실질적 지원은 월 19,250원 통신비 감면과 컴퓨터 1대(500대) 보급으로 구성됩니다.
신청 관련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어지는 자주 묻는 질문(FAQ) 섹션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교육청으로 직접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원 대상 자격별로 제공되는 혜택의 종류가 다르게 적용됩니까?
A1. 본 사업은 수혜 대상자의 자격 조건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의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 인터넷통신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그리고 난민 인정자 등 네 가지 자격 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
- 반면, 컴퓨터 지원(총 500대 한정)은 이보다 좁은 범위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에게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 본인의 정확한 지원 자격과 희망하는 지원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구비 서류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지원 자격은 어떤 방식으로 확인되는 것입니까?
A2. 네, 신청 시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는 ‘해당없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 효율을 위해 담당 공무원 확인(정보연계) 방식으로 자격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관계 법령 및 조례를 근거로 행정기관에 등록된 자격정보(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초중고생 여부 등)를 실시간으로 조회하여 지원 대상을 판별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별도의 서류 준비 없이 온라인(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Q3. 상시 신청임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리고 문의처는 어디입니까?
A3. 인터넷통신비 지원은 상시적으로 신청 가능하지만, 컴퓨터 지원은 연간 500대라는 제한된 수량(컴퓨터, 소프트웨어, 설치 포함)이 있으므로, 해당 대상자는 예산 소진 전에 가급적 빨리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원 방식은 현금 지급이 아닌 교육청의 통신 요금 일괄 납부(감면) 형태입니다.
▶ 주요 지원 내용 및 문의
- 통신비 세부 내역: 월 19,250원 (통신비 17,600원 + 유해사이트차단 1,650원) 감면
- 접수기관: 주민센터(방문) 또는 복지로(온라인)
-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복지과 (☎033-259-0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