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안정자금 지원 사업 개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심각한 주거 불안정을 겪고 있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임차인의 신속한 회복을 돕기 위해 주거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본 사업은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조례」 및 「전세사기피해자법」에 근거하며, 피해자 결정 또는 HUG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분들에게 1가구당 100만원 정액(현금)을 지급하여 주거 안전 도모 및 회복을 실질적으로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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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섹션에서 상세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어 누락 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자격 및 피해 사실 입증 기준
본 주거안정자금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신속한 회복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며,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거주 및 관할 요건’과 ‘피해 사실 입증 요건’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필수 거주 및 관할 요건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 피해 주택은 반드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소재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여야 합니다.
2. 전세 피해 사실의 객관적 입증 기준
단순한 피해 주장만으로는 지원이 불가하며, 「전세사기피해자법」의 근거와 조례에 따라 아래의 공적 서류 중 하나를 통해 전세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 위험이 우려되는 피해 주택에 실제 거주 중인 피해자에게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항에 따름)
-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급한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주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사비, 월세 지원, 보증료 지원 등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본 지원은 중복 수혜가 불가하여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고문을 통한 면밀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지급 금액, 목적 및 중복 지원 불가 원칙
주거안정자금의 핵심 내용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현금 지원
- 지원 금액: 피해 임차인 1가구당 100만원을 정액(고정금액)으로 1회만 지급합니다.
- 지원 형태: 현금 (주거안정자금)
- 지원 목적: 오직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안전 위험 조치를 위한 용도 등 주거 안정을 위한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엄격한 중복 지원 불가 규정
이 지원금은 재정적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복 지원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및 관련 법령, 타 지자체 조례 등에 의거하여 유사한 성격의 지원(예: 이사비, 월세 지원, 보증료 지원, 소송 경비 등)을 이미 받으셨거나 신청 중인 경우, 본 동대문구 주거안정자금은 중복하여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타 지원 수혜 내역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 접수 방법 및 필수 서류 안내
신청 시작 시기 및 접수 방법
전세피해 임차인 주거안정자금 지원 신청은 2025년 1월 23일부터 시작되었으며, 별도의 마감 기한 없이 접수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이 진행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대리인을 통할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방문 접수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에 평일 업무 시간(09:00~18:00) 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접수
정부 서비스 포털 보조금24(www.gov.kr) 접속 후 본인인증 및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검색을 통해 신청합니다.
필수 구비 서류 목록 (누락 시 접수 불가)
-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표 초본 (동대문구 거주 확인용)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피해 사실 증빙 필수)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압류방지 통장은 지원금 수령 통장으로 사용 불가)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자주 묻는 질문(FAQ) 및 문의처
Q: 동대문구 주민등록만 되어 있다면, 피해 결정문이나 HUG 확인서 없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지원 대상은 동대문구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 중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중 하나는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Q: 주거안정자금 1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다른 지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본 지원금(1가구당 100만원, 1회 정액)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 위험 조치 등 주거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만 지원됩니다.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신청 전 타 지원 수혜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문의처 정보 (동대문구 전세피해지원센터)
본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절차 문의는 아래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문의 기관: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센터)
전화번호: 02-2127-4214, 4215, 4418
※ 평일 업무 시간(09:00~18:00) 내 문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