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일 평균임금 계산 공식과 통상임금 비교 필수 원칙

퇴직금 1일 평균임금 계산 공식과 통상임금 비교 필수 원칙

퇴직금 산정의 법적 근거와 ‘평균임금’의 정확한 정의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지급되는 후불 임금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산정의 핵심은 정확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가장 기초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된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이며, 이 금액이 곧 퇴직금 계산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이 총액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주요 항목 (연차수당 포함)

정확한 평균임금 계산을 위해서는 다음의 항목들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합니다.

  • 기본급 및 정기적 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모든 항목.
  • 상여금: 지급 총액의 3개월분 (12분의 3)만 산입됩니다.
  •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퇴직으로 인해 지급되는 미사용 연차수당 중 퇴직일 이전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만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평균임금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 \\frac{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text{연차수당 포함})}{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근로자 보호 원칙: 통상임금과의 비교

만약 이렇게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근로자 보호를 위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최소한의 보장 기준이며, 산정된 금액과 통상임금을 반드시 비교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a class=”link-button” href=”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target=”_blank” title=”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style=”display: inline-block; padding: 10px 20px; background

Leave a Comment